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과 경기 안산시 등 교회와 오락실, 공원 등에서 예배 중인 사람이나 오락에 열중한 사람 등 가방을 훔쳐 735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교회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새벽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신의 소지품에 신경을 덜 쓴다는 점을 노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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