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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뇌물 혐의` 이재용 재판 내달 5∼6일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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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재판이 내달 초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4월 초부터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는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재판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이 부회장 측의 요청으로 오는 31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첫 공판은 내달 5일이나 6일께 열린다. 앞으로 일주일에 2∼3차례 집중적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판 일정과 관련해 "다른 사건 진행경과와 법정 사정 문제가 있어 4월 첫째 주부터 공판기일이 시작되면 수, 목, 금 정도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진행 중인 재판 일정을 고려해 수요일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재판부는 "특검에서 다른 재판의 진행 상황이나 (앞으로 채택될 증인의) 출석 여부를 정리해주면 조절해보겠다"고 제시했다.

4월 첫째 주 수요일은 5일, 목요일은 6일이다.

이 부회장 측은 기소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반대로 이 부회장 측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문자메시지, 이메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다툴 필요가 있다며 전체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은 재판부가 바뀐 이후 첫 재판이었다. 1차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9일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부장판사의 장인과 최순실씨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부장판사가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해 재판부가 변경됐다.

이번 사건은 이보다 앞서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무작위 전산 배당됐으나 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당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형사33부로 재배당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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