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김수남 검찰총장 "박근혜 前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 법과 원칙 따라 판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는 도중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당시 밤늦게까지 조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수사 책임자는 특수본을 이끄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지만,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사안의 특성상 검찰 내부에선 "결국 모든 결정은 총장이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검찰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공범 대부분이 구속된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법 집행의 형평성 차원에선 박 전 대통령만 예외로 둘 수는 없다는 논리다.

반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격(國格)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 총장이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쯤 김 총장이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디지털이슈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