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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독일, 게이 이유로 처벌받은 이들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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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성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은 이들에게 보상하는 입법 조처에 나섰습니다.

대연정 내각은 현지시간 어제(22일) 회의를 열어 과거 게이 처벌을 규정한 형법 175조에 따라 처벌받은 이들에게 일시금으로 3천 유로를 지급하고 복역 기간에 따라 1년에 1천500유로를 추가로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이코 마스 법무부 장관은 "남성들끼리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박해했다"면서 "이런 입법은 사실 너무 늦은 것"이라고 dpa 통신에 밝혔습니다.

이날 내각이 처리한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해 법으로 만들어지면 약 5천 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통신은 추산했습니다.

속칭 '게이 처벌' 규정은 1871년 도입됐지만 나치 정권이 들어선 뒤 2년이 지난 1935년 형법 175조의 강력한 처벌 조항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분단 시절, 서독에선 1969년에 현저히 완화된 데 이어 1994년에 이르러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인 5천 명의 처벌이 결정된 시기는 1945∼69년이며, 법 규정이 완화된 1969년 이후에는 사실상 처벌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패망한 나치 치하에서 이 규정 탓에 처벌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2002년에 사면 조처를 했다고 dpa는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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