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특약형 분리 판매 / 특약 자기부담금 30%로 올려 / 무분별한 의료쇼핑 개선 기대
22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종전 패키지형 상품구조의 실손의료보험을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분리해 도수치료를 비롯해 남용 우려가 지적돼 온 상품은 해당 가입자가 별도로 돈을 내고 이용토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병원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특약 가입자에 한해서는 자기부담금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연간 보장 횟수와 보장금액에 한도를 두기로 했다. 또 신규 가입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유형에 상관없이 보험료를 10% 할인해 준다는 방침이다. 기존 가입자도 새로운 상품으로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다.
이번 개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본형에 가입한 고객은 특약에 포함되는 진료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지만 대다수 질병·상해치료는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비급여 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제는 특약에 들지 않아도 기본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과잉진료 논란이 많았던 도수치료·비급여주사·비급여자기공명영상(MRI)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형보다 보험료가 25% 비싼 특약형에 가입해야 한다.
이날 건강심사평가원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제까지 상위 10% 보험금 청구자가 전체 보험금의 절반 이상(53.3~63.2%)을 차지하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
보험연구원의 분석현황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2014년 기준)의 23%가량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청구자 중에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은 전체 4.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한 실손보험료는 최근 3년간(22일 기준)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 셈이다. 특히 질병통원에 대해선 보험료가 80.1%까지 오른 보험사도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고령자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인해 특약이 없는 ‘기본형’을 선택할 시 보험료가 평균 26% 이상 인하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급여항목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자율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번 개편으로 인해 과잉진료 때문에 발생하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 대한 부담 전가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