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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인터뷰] 토니 롤린스 영국변리사회 회장 "영국선 변리사가 특허침해 소송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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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 큰 강점" 1990년부터 사법규제 점차 완화, 변리사 기업법원 소송 대리 가능
법정심리기간 짧고 비용도 합리적.. 英, 특허출원.법원시스템 효율적
특허 분야서 전세계 1위 수준.. 협상 스킬 등 전문인력 양성 노력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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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롤린스 영국변리사회 회장

사진=김범석기자
"영국 기업법원(enterprise court)에서는 변리사가 변호사 없이 홀로 소송대리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다. 기업법원은 고등법원보다 법정심리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변리사들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만난 토니 롤린스 영국변리사회(CIPA) 회장은 "영국은 소송비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열린 한.영 변리사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최근 방한했다.

이처럼 영국에는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권이 있다는 것이 한국과 다른 점이다. 영국에는 과거 법정변호사(barrister)나 법정변호사를 대동한 사무변호사(solicitor)만이 법정에 들어설 수 있었고 대부분의 특허 소송도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졌지만, 1990년부터 사법규제가 점차 완화되면서 변리사가 단신으로 지식재산기업법원(IPEC.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에서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됐다.

롤린스 회장은 "지식재산 소송의 경우 고등법원에서는 1~3주 가량 걸리지만 기업법원에서는 2일 가량 소요된다"며 "법원절차가 간편하게 서면중심이고 증거개시 작업(Discovery) 등은 재판관의 재량에 의해 생략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송비용도 합리적이다. "기업법원에서는 5만~10만 파운드(7000만~1억4000만원) 가량 드는데 반해 고등법원에서는 100만~200만 파운드(14억~28억원)까지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에서는 오직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 소송을 맡기도록 돼 있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에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은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특허 침해소송 공동 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실제 영국의 IP(지식재산) 분야는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롤린스 회장의 전언이다. 그는 "국제법무법인 테일러웨싱이 지난 1월 지난해 '글로벌 IP 인덱스'를 내놓고, 순위를 매겼는데 영국이 전체적으로는 3위고, 특허분야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며 "특허 출원도 효과적이고, 법원시스템도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영국 IP 인력의 높은 수준도 한몫하고 있다. 영국변리사회는 변리사들에게 특허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사용이나 미팅.협상 스킬 등을 교육하는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꾸준히 양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리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교육도 담당하고 있다.

롤린스 회장은 "영국 및 유럽 변리사가 되기 위해선 기술학사나 박사과정 후 기본시험과 최종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최종시험을 치기 전에는 실무 경력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른 영국 지식재산권에 대한 영향은 없을까. 롤린스 회장은 "영향이 적고, 브렉시트 이전과 다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 10년동안 특허법을 통일화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롤린스 회장은 "한 국가에선 특허를 받았는데, 같은 내용의 특허를 또다른 나라에서는 받기 어려운 경우, 불만이 생길 수 있다"며 "미국에서 받으면 영국에서도 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 받는 것이 예측 가능해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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