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0%(13만3천원)를 지원하고 농업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사과, 배, 감, 원예작물 등 53개 품목으로, 과수는 다음 달 14일까지, 원예작물은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조사와 손해 평가를 거쳐 보험료를 지급한다.
보험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에 문의하거나 지역농협 또는 홈페이지(www.nhfire.co.kr)를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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