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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공시)비엔씨컴퍼니, 감사의견 ‘한정’…상장폐지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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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혜인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신장본부는 코스닥 상장사 비엔씨컴퍼니가 22일 2016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며 "회사는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다.

정혜인 기자 h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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