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자료에 따르면, 21개 작업장에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소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 사우디 아라비아 등 30여 개 국가로 수출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 대상국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20일 취해진 특별조치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조치는 당분간 유지하며,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조사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한다.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는 해제하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및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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