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이진락 도의원, 도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불합리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이진락 경북도의원은 지난 20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 경북도내 소재한 문화재주변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전구역 지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뉴스

이진락 경북도의원


이진락 경북도의원

이 의원은 "경북도내 각시군의 도심지나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미매입토지 문화재보호구역을 실태파악해 불필요한 지정지역은 해제ㆍ변경하거나 빠른시일내에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ㆍ시행해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포항시 북구 신광면사무소에 위치한 국보 제264호 ‘포항 냉수리 신라비’ 주변 지역의 사유재산 침해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신광면 토성리 340-3번지(신광면사무소 담장안)에 위치한 국보 제264호 ‘포항 냉수리 신라비’ 주변반경 500m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주변지역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향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 냉수리 신라비는 1989년 9월경 현재의 위치에서 3km 떨어진 신광면 냉수리 563번지에서 발견돼 신광면사무소로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뉴스

냉수리


포항 냉수리 신라비

이 의원은 "3km 이상 자리를 옮긴 비석을 국보로 지정했다해서 주변지역을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하루빨리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서원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울진군에 확인한 결과, 같은 국보급 비석인 울진 봉명리 신라비는 1988년 1월 울진군 죽변면 봉평2리 118번지 논에서 객토중 발견돼 1988년 11월 4일 국보 제242호로 지정됐다가 2010년경 죽변면 봉평리 521번지(현재의 울진 봉평 신라비 공원 전시관)에 전시해 뒀지만 이곳은 문화재관련 보호구역지정을 하지 않았으며 전시관 설치 이전에도 봉평리 신라비 주변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