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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박 전 대통령 집 앞만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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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평온 침해’ ‘학교 주변’ 사유로 경찰, 3년간 집회 114건 금지 통고

경찰이 지난 3년간 시민들의 생활 평온을 침해하거나 학교 주변이라는 이유로 114건의 집회 금지통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주택밀집 지역이면서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서 친박단체들의 각종 집회를 허용하는 것은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4~2016년 전국 경찰 집회 금지통고 현황’을 보면 경찰은 지난 3년간 총 561건의 집회 금지통고를 했다.

경찰은 이 중 114건(20.3%)에 대해 ‘생활 평온 침해’나 ‘학교시설 주변’을 근거로 금지통고를 했다. 경찰이 집회 금지통고한 사유 중 ‘교통소통(295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생활 평온 침해’와 ‘학교시설 주변’은 집회·시위에관한법률 8조5항에 규정된 금지통고 사유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집회·시위로 주거지역에서 거주자 사생활의 평온이나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이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은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평소 생활 평온 침해나 학교 주변이라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집회는 금지해온 경찰이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서 각종 집회를 열고 있는 친박단체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집회 금지통고 상세내역을 보면 경찰은 2014년 5월5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신대 총학생회의 ‘박근혜 정부에게 이야기 전달하는 기자회견’과 2015년 11월11일 민중총궐기본부의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촛불문화제’를 모두 생활 평온 침해를 이유로 집회 금지통고했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는 박 전 대통령의 자택보다 넓은 도로변에 있다.

경찰은 ‘학교시설 주변’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5월23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새마을금고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금속노조의 ‘조선노동조합연대 행진’과 2015년 9월11일 서울 은평구 하나고 정문 앞 40m 지점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시민단체들의 ‘하나고 입시부정 의혹 진상규명 집회’도 금지통고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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