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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원 "최순실 면회금지 계속돼야"…5번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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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은 배우자 등 가족에 한해서만 가능

뉴스1

최순실 씨©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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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법원이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재판 과정에서 말 맞추기 등을 할 수 있다며 접견금지 결정을 연장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지난해 11월부터 다섯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신청을 21일 받아들였다. 다만 안 전 수석의 경우는 일부만 인용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 면회를 할 수 없게 됐다. 안 전 수석은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 한해서만 면회가 가능하다.

검찰은 공범 관계인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했는데 향후 재판에서도 서로에게 유리하게 말을 맞추는 등 시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재판부에 신청서를 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다.

최씨 측은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할 전망이다. 최씨는 지난달 21일 법원이 내린 네 번째 접견금지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내기도 했다. 항고심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재항고장을 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10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해 판단을 받은 뒤 (또 기각이면) 유엔(UN)인권이사회에 인권침해를 호소할 것"이라고 재판부를 압박했었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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