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김영란법·사드피해 소상공인 1천억원 특례보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미정 기자]
중부매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21일 청탁금지법 시행,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화훼업,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등이다.

이들에 대해 중기청은 일반보증보다 0.2%p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천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또, 신청금액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IBK기업, KEB하나, 신한, 우리, 국민, 농협)을 통해서도 최대 5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1천억원 규모의 '내수활성화 전용자금'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0.7%p 낮은 2.39%의 대출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 신용보증재단 중앙회(☎1588-7365).

<저작권자 Copyright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