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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화훼업,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등이다.
이들에 대해 중기청은 일반보증보다 0.2%p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천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또, 신청금액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IBK기업, KEB하나, 신한, 우리, 국민, 농협)을 통해서도 최대 5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1천억원 규모의 '내수활성화 전용자금'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0.7%p 낮은 2.39%의 대출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 신용보증재단 중앙회(☎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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