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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방통위 "'기가LTE' 과장광고 논란 KT…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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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안해…통신품질 정보제공 권고만

뉴스1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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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서비스 속도와 다른 정보를 광고로 내보내거나 통신품질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 '과장광고' 논란을 샀던 KT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대신 미흡한 내용을 고치라는 개선권고 수준에 그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T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제기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박 의원은 "KT가 기가LTE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지역에서 최대 1.167Gbps 속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실제 테스트 결과 이같은 속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기가LTE는 2015년 6월 출시된 것으로 월정액 7만원대 '65요금제' 이상을 사용하는 고객이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 가능한 부가서비스에 해당된다. 당시 최신기종이었던 삼성 갤럭시S6 등 제한된 단말기에서만 구현이 가능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 중순까지 조사를 진행, 이동통신 이용약관에 기가LTE 기술적 특성과 요금 등의 개괄적 정보는 제공했지만 커버리지와 제한된 이용가능 단말, 속도 변경 등의 정보를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KT는 홈페이지에 기가LTE의 혜택은 알리면서도 커버리지와 관련된 별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T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4편의 영상광고를 내보내면서 기존보다 최대 4배 빠르다는 속도만 강조하면서도 이용가능 요금제와 가능지역 등의 구체적 정보는 하단에 작은 자막으로만 표기해 이용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다. 4편의 광고 중에서 1편에는 이같은 자막조차도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금지사항으로 명시된 '이용자에게 중요사항 미고지' 위반 여부를 검토했으나 결국 해당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속도와 커버리지 등의 통신품질 관련 정보가 이용자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법 시행령에 이용요금, 지원금, 경품 등은 이용자에 대한 중요사항으로 명시돼 있지만 커버리지나 이동통신 속도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감안됐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KT와 비슷하게 통신품질 관련 정보를 미흡하게 기재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면서도 "KT는 이용약관에 고지한 점을 근거로 단독 제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는 앞으로 홈페이지나 이용약관 등에 커버리지, 이용 가능 속도, 사용 단말 등의 중요 정보를 기재하도록 개선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이통3사와 함께 자율적으로 이용자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통신품질 표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통신 속도라는 것이 어느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편차가 크고 '속도 보장'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서비스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신품질과 관련해 사업자와 지속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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