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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출국할 경우 일부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19일 '3년 미만 불법체류자 입국 금지 면제 제도'를 시행한 결과 891명의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해 이들의 입국 규제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주에 온 지 1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들에게만 면제 혜택을 주다가 해당 기간에는 3년 미만의 체류자들로 확대했다.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자는 중국인이 887명으로 가장 많고 몽골 2명, 베트남과 태국이 각 1명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파악한 도내 불법체류자는 1만2949명이며 이 가운데 단속을 통해 2669명이 붙잡혔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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