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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남양주시, 마석·도농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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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병훈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장기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각종 민원의 원인을 제공했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 부지의 매입, 공원시설의 설치 및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현재 도농 근린공원과 마석 근린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한 민간공원추진자 선정을 위해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 공모사업을 공고한 결과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도농 24개 업체와 마석 4개 업체 중 단독 또는 2개사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농공원 10개사와 마석공원 4개사가 최종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

시는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재정 능력과 공원조성계획, 비공원시설계획, 사업성 평가 등 적정성 심사를 통해 1순위에 도농근린공원은 ㈜디트루, 마석근린공원은(주)지엘도시개발을 각각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거쳐 공원조성 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마석·도농공원 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원의 개발 행위 특례사업이란 민간공원 추진자가 전체 면적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공원 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잔여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cool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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