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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땐 대출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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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를 하면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 가입 거절 등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는다. 21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2016년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 정지를 신청해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이들은 모두 70명이었고,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 정지된 계좌는 6922개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허위 신고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바로 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된다.

반면 지급 정지된 계좌를 계좌 명의인이 해제하기 까다롭다는 점을 노리고 허위 신고자들이 이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 명의인은 경찰서에서 사기 계좌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아 금감원에 제출해야 지급 정지가 풀리기 때문에 계좌 명의인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지급 정지 기간에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없다.

금감원 조사 결과 100회 이상 지급 정지를 신청한 사람도 3명이었고, 이들이 지급 정지를 신청한 계좌는 941개로 파악됐다. 한 명당 평균 310여 회 신청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신청서 접수 시 피해 내역과 신청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위로 피해금 입금 계좌 지급 정지 등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허위 신고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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