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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하루만에 `더블`…숨은 로또, LH토지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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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 20일 오후 2시께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는 접속이 지연됐다. 김해율하2지구 단독주택용지 청약에 신청하려는 사람들의 접속이 몰린 탓이다. 접속이 계속 지연되자 LH는 당초 오후 4시까지였던 단독주택용지 청약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했다.

아파트 청약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자 갈 곳 잃은 유동자금이 LH 토지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필지당 매입 가격이 대체로 10억원 미만인 단독주택용지가 인기가 높다. 웃돈을 받고 전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편법 전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일 LH 김해율하2지구 단독주택용지 청약은 평균 경쟁률 297대1로 마무리됐다. 37필지 대부분 경쟁률이 100대1을 넘어섰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단독주택용지는 최근 꾸준히 인기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개발 가능한 곳은 경쟁률 1000대1을 넘기기도 한다. 지난해 6월 분양한 영종하늘도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920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토지 청약은 별도의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청약 신청 예약금 1000만원만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당첨되지 않더라도 이틀 후 예약금은 100% 환불된다.

반면 당첨되면 기본 1000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웃돈이 붙는다. 보통 당첨자는 하루 후에 발표되니 1000만원 웃돈이 붙었다면 하루 만에 100%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법적으로 단독주택용지를 소유권 이전등기 전 최초 공급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편법 전매는 성행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LH 단독택지는 진입 장벽이 거의 없는 데다 사업성도 검증된 땅이어서 당첨과 동시에 기본 1000만원 이상 웃돈이 붙는다"며 "거래 시 대금은 100% 현금으로 직거래하는데, 직접 만나기 어려울 경우 퀵서비스를 이용해 돈 봉투를 전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경쟁이 과열되자 LH는 지난해 청약자격을 해당 시·군·구 및 연접지역 거주자로 한정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토지 입지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 김해율하2지구처럼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는 토지가 간혹 나온다. 이런 땅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로또'로 통한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시장이 투기판으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이 나온 것도 청약권 불법 전매를 노리고 시장에 뛰어든 투기세력 영향이 컸다. LH 관계자는 "이 같은 편법 거래를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LH 차원에서 개인끼리 철저하게 음성으로 진행하는 전매까지 확인하고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단독택지 편법 전매 얘기가 나와서 LH와 협의해 지침을 강화했다"며 "실태 파악을 면밀히 한 후 필요하다면 LH와 함께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시장을 점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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