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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밀양시, 하천 불법 점유 시설물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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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1일 경남 밀양시는 산내면 일원 불법 하천 점유 시설물을 철거 하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 했다(밀양시 제공) © News1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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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이철우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난해 여름 휴가철 하천구역 내 평상과 차광막 설치 등 하천 무단점용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해 시·검·경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다.

21일 시에 따르면 하천 불법시설물 집중단속 결과, 46건을 적발하여 그 중 6건은 즉시 자진철거 하였으며, 나머지 40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밀양시의 지속적인 행정계고 끝에 39건은 자진철거 조치 완료했다.

밀양시는 수차례 계고에도 불구하고 산내면 삼양리 소재 불법 점유 시설물에 대해 검찰, 경찰,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여름철 우기와 행락철을 대비해 하천 내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할것이다”고 밝혔다.

lcw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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