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다음달 11일부터 이순신대교 교량 시설 보호와 사고 방지를 위해 과적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순신대교 양쪽에서 주야간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여수시와 광양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법은 총중량 40톤 또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미터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을 적발하면 위반행위와 횟수 등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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