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박근혜 소환] 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朴, 변호인과 나란히 앉아(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사실 옆 1002호 휴게실도 이용…응급용 침대·탁자·소파 구비

연합뉴스

[그래픽] 박 전 대통령 조사실 중앙지검 1001호
[그래픽] 박 전 대통령 조사실 중앙지검 1001호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사용하는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사용하는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진행됐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중간 출입문을 거쳐 특수1부 검사실들과 1002호 휴게실을 지나면 오른쪽 복도 끝에 자리 잡은 방이다.

일반 검사실을 개조한 곳으로, 밖에서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편광 유리는 별도로 설치돼있지 않다. 영상 녹화도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실 안엔 크게 세 개의 책상이 놓여있는데, 출입문 바로 앞엔 변호인용, 옆엔 수사관용 책상이 먼저 보인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조사엔 여성 수사관이 배치됐다.

그 안쪽에 박 전 대통령과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중앙지검 특수1부장 또는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마주 앉는 탁자가 자리한다.

주로 부장검사와 검사 1명이 동시에 조사에 참여했으며, 맞은편에는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정장현 변호사 중 한 명과 함께 앉았다.

나란히 앉지 않는 다른 입회 변호인은 별도의 책상에 앉았다.

애초 검찰 측이 공개한 조사실 구조엔 박 전 대통령이 홀로 검사와 마주 보는 것처럼 묘사됐으나 실제론 변호인 중 한 명이 나란히 앉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은 입회가 가능하다. 다만 형소법 취지와 검찰 실무상 변호인이 신문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사실 구석엔 탁자와 소파 2개도 마련돼있다.

1001호와 내부에서 별도의 문으로 바로 통하는 1002호 휴게실엔 응급용 침대가 구비돼 있으며, 책상 1개, 탁자와 소파 2개도 놓여있다.

조사 중간 식사나 휴식이 이 공간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에 도착해 조사 시작 전 잠시 수사본부 부본부장인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차를 마시며 면담한 장소도 이 곳이다.

다만 화장실 시설은 내부에 별도로 없어 복도 맞은편에 있는 일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1001호와 복도를 사이에 둔 맞은편엔 변호인과 경호원이 사용하는 대기실도 있다.

song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