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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페이퍼컴퍼니' 의혹 부천 복합쇼핑몰 외투법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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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만수 시장 정치적 속셈 드러나"

뉴스1

부천영상문화단지 계획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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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부천시가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복합쇼핑몰의 외투법인을 변경·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꼼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부천시에 따르면 최근 복합쇼핑몰 우선협상대상자 신세계컨소시엄의 주관사를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신세계’로, 외투법인을 ‘레코주니퍼’(싱가포르)에서 ‘부천홀딩스LCC’로 각각 변경·승인했다. 부천홀딩스LCC는 하남스타필드의 외투기업인 ‘터브먼’(49%)과 신세계백화점이 공동 설립했다.

복합쇼핑몰은 부천영상산업단지(상동 529-38 일원) 내 부지면적 3만7374㎡ 규모로 2020년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2015년 10월 이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신세계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당시 지분율은 신세계프라퍼티 50%, 신세계 10%, 레코주니퍼 40%였다.

그러나 레코주니퍼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우선협상자 지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은 지난해 9월2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레코주니퍼는 산자부에 신고조차 없는 무늬만 외투기업”이라며 “신세계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모에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주민소송단은 지난달 8일 인천지법에 ‘복합쇼핑몰 사업시행자 선정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레코주니퍼가 선정 당시 지분 40%를 출자하는 것처럼 확약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출자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사업신청 당시 제출한 컨소시엄 대표자 선임서에 레코주니퍼 대표자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페이퍼컴퍼니 의혹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외투법인을 변경하자 시민단체는 김만수 시장의 속셈이 드러났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 “컨소시엄의 주관사와 외투법인 변경되면 기존의 우선협상자는 지위를 상실, 공모절차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하지만 시는 새로운 사업자와 본 계약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며 “이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 시장의 정치적인 속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소송에서 시가 패소한다면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혈세로 감당해야 한다”며 “무모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관사와 외투법인 변경신청을 승인한 것은 맞다”면서도 “의혹 때문이 아니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시는 이르면 오는 24일 새로운 컨소시엄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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