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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박영선 의원, 벌금 70만원 선고로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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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열린 4·13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8년 전에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구로의 학력수준은 서울시내 25개 구 가운데 24위였는데 교육감을 만나서 혁신교육지구 만들어서 평균 연 30억 원 이상씩 투자했다"며 "구로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 교실을 25명 이하로 줄이고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당시 구로구 내 총 14개 고등학교 중 12개 학교, 13개의 중학교 중 6개 학교, 24개 초등학교 중 5개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25명을 초과한 상태였다. 박 의원 측은 '모든 학교'는 지역구인 구로을에서 자신이 앞장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대상 학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 일부 학교의 학생 수는 25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일반인은 '모든 학교'가 통상적인 의미대로 지역구 내의 모든 초·중·고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활동한 3선 의원으로서 해당 발언이 의도치 않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번 1심 재판 결과는 박 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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