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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정우택 “청소년 유해광고물 차단”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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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News1 송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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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정우택(청주 상당)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해 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설치 또는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률안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공공연하게 설치·배포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를 차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은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vin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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