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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얼굴에 테이저건 맞은 대학생…"경찰 처벌" 고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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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테이저건 제압 당시 얼굴 숙여 닿았다" 반박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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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얼굴에 맞은 대학생이 '과잉대응'이라며 해당 경찰을 고소했다.

21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2시 광주 남구 송하동의 한 술집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싸움을 말리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대학생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테이저건을 얼굴에 댔다고 주장하는 등 과잉대응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테이저건으로 얼굴에 맞아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려 여러번 토했다"며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소동을 부리고 있는 A씨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전기충격기로 변환시켜 허리 아래에 사용하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경찰 측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제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이저건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탐침을 분리, 전기충격기로 변환시켜 허리 아래 넓적한 부분에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A씨가 소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얼굴을 숙이면서 전기충격기가 얼굴에 닿았다"고 설명했다.

양 측의 주장이 갈리면서 광주지방경찰청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수사를 다른 지역 경찰서에 배정했다.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시 지침으로는 쏠 때는 하반신에 쏘고 몸에 댈 때는 가슴 아래쪽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한 상황에 대해 파악되지 않는 상태"라며 "테이저건 수사와 함께 A씨 등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ragu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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