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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위성곤 의원, 저소득층 소액통장 압류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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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예금까지 무차별 압류, 고충민원 매해 증가

소액통장 압류 금지-소명절차 사전안내 의무화

뉴스1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30일 오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전남도청 제공) 2016.9.30/뉴스1 © News1 박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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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저소득층 소액통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류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체납 내역, 압류 대상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분할납부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제징수법에 따르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법에 따라 4대 보험료 미납자의 거래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압류가 금지된 소액통장까지 일괄적으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금융자산이 보호대상임을 알지 못한 저소득층의 생계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통장압류 고충민원은 건강보험 관련 민원 중 연평균 20.5%에 달하고, 최근 3년간 민원 수는 2013년 57건, 2014년 74건, 2015년 103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위 의원은 "4대 보험료 체납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유지를 위해 압류금지 소액재산에 대한 사전 안내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개호, 표창원, 정인화, 황주홍, 윤영일, 신창현, 이양수, 조배숙, 홍문표 의원이 참여했다.
mro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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