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추미애 2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파이낸셜뉴스 원문 조상희 입력 2017.03.21 14:3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