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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KT 대표 등 통신3사 국회 온다…통신비 인하 압박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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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미적용 혜택만 1조3천억 넘어
멤버십 축소 혜택 개선 대책 나올 지 주목
단통법 폐지 공감대 속 세부 대책 관심사
KT 최대주주 변경 과정도 이슈


파이낸셜뉴스

서울 한 휴대폰 판매매장에 걸린 통신3사 로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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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통신비 인하 방안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 3사 수장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섭 KT 대표는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로 변경된 과정에 대한 질의에 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통신3사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한다. KT는 김 대표, SK텔레콤은 임봉호 커스터머사업부장, LG유플러스는 정수헌 컨슈머부문장이 자리를 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은 선택약정 할인, 통신사 멤버십 혜택, 알뜰폰 사업 등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단말기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 25%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 대상임에도 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통신3사 가입자들은 약 1230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부와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229만7811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6.2%다. 이들이 선택약정에 가입했을 경우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만 1조3837억원에 달한다.

통신3사는 갈수록 줄어드는 멤버십 헤택 개선 대책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이정헌 의원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영화관 무료 예매 혜택 등은 과거보다 최대 12.5% 줄어든 상태다.

단통법 폐지 문제도 관심사다. ‘완전자급제’·'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단통법 유통 체계 변경 방식을 두고 대안 마련에 속도가 날 지 주목된다. 완전자급제는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를 전담하고, 이통사는 통신서비스 판매만 담당하는 방식인데, 삼성전자는 자체 판매 유통망 구축 등에 부담이 커 이에 반대하고 있다.

KT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일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9월19일 KT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완료하고, 해당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은 이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와 관련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추진된 제4이통사 출범이 무산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고위관계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해 인앱결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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