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음주 전 불법주차를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문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다.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문씨가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주차한 시점은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께였다. 그는 차를 대고 약 7시간이 지난 5일 오전 2시 17분께 차량으로 돌아왔다.
이 지점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는 가능하나, 그 이상 정차는 불가능한 곳이다. 구청은 당시 불법 주차된 문씨 차에 대한 시민의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는 단속 카메라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나, 당시엔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다.
구청 관계자는 “아직 시민들이 신고한 내역도 없고 해당 도로가 주차 절대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불법주차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외에 있었던 위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에는 그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사고 전날 오후 6시 57분쯤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고급 소고기 식당 인근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주차한 뒤 약 7시간 동안 인근 음식점 최소 세 군데를 들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 오전 0시 38분쯤에는 3차로 들른 음식점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CCTV 영상에는 문씨가 운전하던 중 골목길 한 술집 앞에 서 있던 행인들과 아슬아슬하게 부딪힐 뻔한 모습도 담겼다. 문씨는 이후 약 130m 떨어진 사고 지점에서 택시와 부딪혀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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