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2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1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