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이 2014년부터 10년간 발주한 무기체계 도입 사업 가운데 납기 지연으로 전력화가 늦춰진 사례가 84건에 달했다.
평균 전력화 지연 기간은 7개월이었고, 인도가 5년이나 늦어진 사례도 있었다. 전력화가 지연된 장비는 △군함 △전차 △무인기(UAV) △미사일 △레이더 등으로 다양했다. 이 가운데 다수 장비는 대북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방사청이 발주한 첨단·작전 고도화 전력이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방산물자 조달 관행으로는 반복되는 납기 지연을 줄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방산업체들은 납기일을 어기더라도 '지각 벌금' 개념인 지체상금만 낼 뿐 다른 제재는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차례나 납기를 맞추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납기 지연이 되풀이되거나 고의성이 발견된 경우 지체상금 외에 별도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방산업체들이 소송을 통해 감경 사유를 인정받고 지체상금을 환급받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납기를 어긴 업체의 90% 이상이 지체상금을 환급받기 위해 방사청과 법정 다툼을 해 정부와 기업 모두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형편이다.
임 의원은 "전력화 지연은 국방력 손실로 이어지고, 세계로 뻗어가야 할 K방산의 수출 발목도 잡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업 발주 시 수주 업체 역량을 꼼꼼히 파악하는 등 방사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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