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최경환 불구속 기소…한국당 "결과따라 추가징계여부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중소기업진흥 공단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을 고용하도록 특혜를 준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됐다.앞서 최 의원은 지난 1월20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계파갈등으로 당을 분열시킨 책임으로 당원권정지 3년 징계를 받았다.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 의원이 현재 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 있어 한국당은 최 의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추가징계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숙 부대변인은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요인이 추가 됐다. 앞으로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