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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한국당, '채용외압 의혹' 최경환, 檢 기소에 당원권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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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당원권 정지 처분에 추가 징계 처분

뉴스1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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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자유한국당이 21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경숙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20일 최 의원에 대한 3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요인이 추가 됐다"고 전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여부는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쇄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 황모씨를 중진공에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이수권)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goo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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