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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부석사금동관음보살상 소유권분쟁 캠퍼스법정서 다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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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이승훈 재판장 이색 제안…부석사 동의, 검찰 추후 답변

뉴스1

부석사 원우 스님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1.26/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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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부석사와 검찰 간 금동관음보살상 소유권 분쟁은 오는 6월 일반 시민과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캠퍼스법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는 21일 오전 11시30분 315호 법정에서 부석사금동관음보살상 관련, 유체동산인도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한민국(검찰)과 부석사 측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다음 공판기일인 5월16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그리고 학생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양 측에 다음 기일(5월16일) 후 캠퍼스법정에서 이 사건을 다룰 것을 권고하는 이색 제안을 했다.

이같은 캠퍼스법정 제안에 부석사 측은 동의했으나, 검찰 측은 1주일 안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만일 부석사와 검찰 등 양 측이 법원의 캠퍼스법정 권고에 모두 동의할 경우 오는 6월1일 오후 3시 대전대 모의법정에서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항소심은 부석사금동관음보살상을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에 인도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낸 ‘금동보살상 인도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인용 됨에 따라 이 불상의 소유권을 놓고 첫 공판으로 열렸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문보경)는 금동보살상은 김모씨(74) 등 문화재절도단이2012년 일본 쓰시마 간논지(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지만, 복장유물로 볼 때 이 불상이 (일본으로) 정상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도난이나 약탈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원소유주로 기록돼 있는 부석사에 인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석사는 금동보살상을 보관할 능력이 충분하므로 즉각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이 재판 본안에 대해 항소하는 동시에 가집행은 멈춰달라는 신청을 냈었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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