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제주시, 미착공 건축물 45건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15일 기준 건축허가를 득했으나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안된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건축허가 직권취소 비주거용 건축허가를 용도별로 보면 근린생활시설 19건, 숙박시설 10건, 창고시설 9건 등 총 45건이다.

제주시는 오는 4월28일까지 착공신고(착공연기신청 포함)를 하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예고했다.

이후 사전예고 기간 내 착공신고가 이행되지 않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에는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31건의 건축허가 건을 직권취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