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4월28일까지 착공신고(착공연기신청 포함)를 하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예고했다.
이후 사전예고 기간 내 착공신고가 이행되지 않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에는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31건의 건축허가 건을 직권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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