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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어선서 일하겠다" 선불금 챙겨 달아난 부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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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선주들을 속여 선불금만 받고 달아난 A(57)씨와 아들 B(2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과 전남 목포, 충남 태안 지역 등에서 선주 10명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92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선원으로 일한 경험을 이용해 어선에서 일하기전 미리 선불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선주들을 속이기 위해 선불금을 받은 뒤 2~3일 가량 뒤에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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