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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박근혜 조사]변호인단 실시간 언론 대응…“영상녹화 거부 아냐” 조사 중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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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이준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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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간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조사 도중 청사 안에서 실시간으로 언론 대응을 하며 조사와 관련된 의혹을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51)는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시작되고 35분여가 지난 오전 10시11분 검찰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손 변호사는 문자메시지에서 “현재 입회자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 조사실 대기자는 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 변호사”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는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 맞은편에 있는 변호인 대기실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손 변호사는 검찰이 공지한 내용을 해명하는 문자메시지를 잇달아 보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전 10시14분쯤 기자단에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손 변호사는 10시40분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녹음할 수 있는데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물어와 이에 대해 부동의함을 표시했다”며 “현재 녹음·녹화를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먼저 검찰에 조사 과정 녹음·녹화를 거부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대면조사 조건을 협의하면서 ‘조사 과정의 녹음·녹화’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

20분 뒤 손 변호사는 ‘영상녹화 부동의’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손 변호사는 오전 11시에 보낸 세번째 문자메시지에서 “(박 전 대통령이) 녹화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해명을 이어갔다. 그는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를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상녹화) 동의여부를 물어와 부동의함을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녹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면 넌센스이자 비문이다. 그 이상은 저는 모른다”며 문자메시지를 마무리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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