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TBC 방송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문제가 된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에는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았다. 21개 작업장에선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소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개 국가로 수출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식약처는 20일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를 종전 1%에서 15%로 확대하는 등 확대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며 현장검사도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또,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와 수거검사 확대 방침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외신 등에 따르면 'JBS'와 'BRF'를 비롯한 브라질 육가공업체들이 공무원을 매수해 유통기한을 위조한 부패 고기를 유통했으며, 무려 유통기한을 3년이나 넘긴 제품도 있었다. 또 부패한 고기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발암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사용했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닭고기는 10만7399톤의 82.8%인 8만8895톤이 브라질 산이다. 문제가 된 BRF에서 들여온 물량은 절반가량(47.7%)인 4만2500톤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