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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공정위, '깜깜이 기술자료' 요구 한국화낙 등 3개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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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낙, ASE코리아, 코텍 등 3개사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적발]

머니투데이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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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력이 담긴 도면 등을 요구하면서 법에 규정된 '기술자료요구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업체들이 경쟁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부품 또는 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한국화낙(대표 남궁연) ASE코리아(대표 배 웅) 코텍(대표 김영달)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술자료요구서는 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이 적힌 서면으로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기술자료 요구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한국화낙은 공작기계용 수치제어장치, 산업용 로봇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15개 하도급업체에 공장자동화 관련 로봇 등에 장착할 주변장치 등의 부품도면 127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반도체 제조업체 ASE코리아는 2개 하도급업체로부터 반도체장비 금형을 납품받으면서 5건의 금형도면을 기술자료요구서 없이 요구했다. 의료용 모니터 제조업체 코텍도 6개 하도급업체에 의료용 모니터, 전자칠판 등에 사용되는 부품용 금형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기술자료요구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제작 중인 금형의 구조 또는 기계장비의 일부인 해당 도면의 부품이 주변 장치들과 원활히 작동하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이들의 기술자료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사전에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적힌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업체의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떨어지고 관련법 위반 하도급대금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서도 "앞으로는 지난해 도입된 '정액과징금제도'를 활용해 과징금 부과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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