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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중기청, 1000억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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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꽃집, 음식점, 중국인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등 청탁금지법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2%대의 저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여행사, 전세버스운수업, 숙박업 소상공인 등이다.

특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평균 0.2%포인트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연체가 있어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가 모두 정리된 경우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을 받은 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면 1000억원 규모의 '내수활성화 전용자금'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평균 0.7%포인트 낮은 2.39%의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시중은행(IBK기업, KEB하나, 신한, 우리, 국민, 농협)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는 3.1% 수준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세부 지원요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와 지역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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