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아파트 노상에서 B(62)씨에게 접근해 15만원을 주면 성매매를 하겠다고 돈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부산, 대구에서도 유사범죄로 수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