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천안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567대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천안=국제뉴스) 유인상 기자 = 천안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청, 구청, 읍면동 등에서 약 300여명이 참여해 합동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영치활동은 2017년도 이월체납액 861억 원 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282억(자동차세 134억, 과태료 148억)원으로 지방재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행하게 된 것이다.

또 영치 대상은 체납액이 2건 이상인 차량으로 1건 체납한 차량은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세무행정을 펼쳤다.

특히 영치를 위해 최첨단 자동차 번호판 영치차량,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 공동주택의 체납차량 리스트 등을 활용하고 차량 이동이 적은 출근 시간대에 진행했다.

한편 시는 영치를 실시한 하루 567대(1억7400만원)를 적발하고 111대 영치, 456대를 영치예고 하는 성과를 얻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