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영치 대상은 체납액이 2건 이상인 차량으로 1건 체납한 차량은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세무행정을 펼쳤다.
특히 영치를 위해 최첨단 자동차 번호판 영치차량,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 공동주택의 체납차량 리스트 등을 활용하고 차량 이동이 적은 출근 시간대에 진행했다.
한편 시는 영치를 실시한 하루 567대(1억7400만원)를 적발하고 111대 영치, 456대를 영치예고 하는 성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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