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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청양소방서,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불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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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소방 관계자들이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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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 조문현 기자 = 청양소방서는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양소방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달 4일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시 화재경보시설인 자동화재탐지 설비 중 일부(지구경종)가 해당 건축물 개장 이후 거의 꺼져 있어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유사 사고 근절을 위해 실시된다.

단속은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연계해 이달부터 5월까지 진행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Δ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행위 Δ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 Δ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 Δ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며 “메타폴리스 화재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은 항상 소방시설 성능 점검과 관리에 힘써 줄 것” 을 당부했다.
cho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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