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역 주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사업주에게는 환경오염저감시설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ㆍ관ㆍ사업주가 자율감시체계를 구축해 지속ㆍ반복적인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대형공사장 환경정책실명제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상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업의 취지를 설명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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