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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경총 "근로시간 총량 줄이되, 산업현장 부담완화안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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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합의..경총 "단계적용, 특별연장근로 허용, 중복할증 방지 필요"]

머니투데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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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과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합의 정신에 따라 근로시간 총량은 줄이되, 산업현장의 부담완화 방안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5일로 간주됐던 1주에 대한 규정을 7일로 한다는 것과 주 52시간 이상 노동 금지법을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것에 정무적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간에 대해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선 2년 유예를,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은 4년 유예를 두고 52시간 이하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법리적인 것은 너무 세부적으로 합의하면 어려울 수 있어 큰 원칙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의 (기업규모별) 단계 적용, 특별연장 근로 허용, 중복 할증 방지 등은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시복 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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