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브라질 한국대사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1개 작업장에서 생산한 닭발, 닭고기, 칠면조 고기, 소고기, 꿀 등이 홍콩, EU, 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국에 수출됐지만 한국은 수출대상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비율 15%를 당분간 유지하고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장검사도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닭고기 업체 BRF 제품에 대한 유통 중지를 해제하고 수입검사 강화, 수거검사 확대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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