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위법이 의심되는 3642개 건축물이다.
허가나 신고없이 옥상 위,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을 무단 증축하거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무단 축조하는 행위, 점포 앞 가설건축물을 무단설치한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이 조사대상이다.
조사 결과 위법한 무허가 건축물로 판명되면 2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할 기회를 부여한다. 시정기간 내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관리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각종 인허가 제한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장종연 영등포구 주택과장은 "현장 방문 시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며 "간혹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있으니 방문자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daero@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