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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꽃게잡이 배 타겠다”…선불금 9200만원 가로챈 부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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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잡이 등 어선에 타겠다며 선주들에게 선불금을 가로챈 부자(父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ㄱ씨(57)와 ㄱ씨의 아들(28) 등 2명을 상습사기로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 부자는 2014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과 목포, 홍성, 태안 등에서 선주 ㄴ씨(52) 등 10명으로부터 어선에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으로 100만∼1000만 원씩 모두 13차례에 걸쳐 9200만 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부자는 선불금을 받고 아예 배를 타지도 않고 도주하거나, 승선한지 2∼3일 만에 도망쳤다.

연평도 출신인 ㄱ씨는 연평도에서 꽃게잡이 선원으로 일했다. ㄱ씨 부자는 선원계약서를 쓰면서 맞보증을 서기도 했고, 2차례는 한 선주에게 선불금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해5도 등은 선원이 부족해 선주들이 선불금을 주는 게 관행이 됐다”며 “선주들은 선원을 고용할 때 신원 등을 잘 파악해야 하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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