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함유폐기물 처리기준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중앙일보 원문 강찬수 입력 2017.03.21 10:01 최종수정 2017.03.21 10:1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