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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수은 함유폐기물 처리기준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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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맞춰

1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부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유해 중금속 수은이 포함된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1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발효에 대비해 이날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잔류성 오염물질에 수은을 포함하고, 수은 노출·중독사고 방지 위한 관리기준도 마련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013년 유해 중금속 수은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위해 미나마타협약 채택한 바 있다.

미나마타는 1950년대 유기수은 중독 사고가 발생한 일본의 지역 이름이다.

한국은 2014년 이 협약에 서명했으며 현재 비준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협약은 현재 128개국이 서명했으며, 이들 국가 중 50개국이 비준하면 90일 이후에 발효된다. 미국 등 38개국이 비준을 한 상태이며 올해 하반기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개정·공포된 ‘잔류성 오염물질관리법’도 올 하반기 협약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서는 수은과 수은 화합물을 제조·수출·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이를 취급(처분)할 때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수은 함유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는 500만원, 2차는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차부터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휴·폐업을 할 경우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신설했다.

법에서는 또 예외 규정을 마련해 군사용·연구용·기기교정용 등의 용도로는 제조와 수출·입,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수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015년 광주의 (주)남영전구에서는 설비를 해체·철거하던 작업자들이 수은에 노출되어 중독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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